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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1
내용
2024년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2024년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도부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신청기준에서 기존의 중위소득150%이하였던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욕구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우선순위대상자에서의 제외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발달재활서비스'등의 중복지원이 안되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복지부의 11대 바우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고있는 대상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1대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돌봄지원사업

3. 서비스가격이 4등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존의 1, 2, 3등급의 서비스 가격은 변동이 없으며, 기준중위소득이 160%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1개월에 18,000원, 본인부담금이 16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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