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평안과 휴식을 위한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20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모집 안내입니다
* 신청기한 : 19.2.7(목)~2.13(수)
*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전산 미조회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서비스별 첨부서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중 택 1) |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 |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소견서에는 면허(또는 자격증)명과 면허(또는 자격증) 번호 확인 |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 제출서류 |
- 만 24세 이하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운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이 속한 가족 | - 추천서 : 유치원장·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 전문상담기관·희망복지지원단·wee 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직인) |
-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상심리검사결과지 |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바우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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