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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제목

지역사회서비스대상자 모집 (확정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6
내용

전주시에서는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족 및 대상은 센터 방문하셔서 추천서 및 관련지참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2016. 1. 25~2. 11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중 서비스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①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서

②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

    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이내 작성된 것)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부모자녀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족으로(가구당 1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만25세미만(1991년생)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전문 상담기관‧희망복지지원단‧wee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정서불안,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가 속한 가족



신청서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전산 미조회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해당 서류(필수)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서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서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결과지(2016년 지침 P248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활용)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전산 미조회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해당 서류(필수)

*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전문상담기관 등의 추천서





문의: 본 센터(063-277-0558),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281-515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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