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평안과 휴식을 위한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20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23. 1. 27.(금) ~ 2. 7.(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사 업 명 | 소득 및 연령기준 | 욕구기준(이하항목 중 택 1) | 증빙서류 | 우선순위 | 서비스 제공기간 |
[010813]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시장형)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2005년생포함 ~ 이후출생자) |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➀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➁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➂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➃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➄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 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에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욕구입증 기관별 증빙서류(이하항목 중 택1) | | [우선순위]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2.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 3. 한부모(법정), 조손가정,(법정) 다문화가정 4. 재판정 대상자가 아닌자 ※ 동 순위인 경우 높은 연령이 우선 (생월까지 적용)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행복이음에서 확인) | 12개월. (재판정1회) -(행복이음) 바우처원스크린 에서 기 이용내역 반드시 확인 • 재판정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
1.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2.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 보건소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 소견서(202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76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소견서의 ‘작성자 자격번호’ 란에 슈퍼바이저로 기재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 (지침265p), RCMAS, K-PRC, K-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991613]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 만35세이상 (1988년생 포함 이전출생자) 소득기준없음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자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 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내 산모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슈퍼바이저의 추천자 (슈퍼바이저 추천서) ※ 동 순위인 경우 낮은 연령이 우선 (생월까지 적용)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중복이용 제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6 개월 (재판정 1회) <주의> - ‘23년 1월 선정 이용자부터 재판정 적용 - ‘22년 이전 선정 대상자는 재판정 미적용 - (행복이음) 바우처 원스크린에서 기 이용내역 반드시 확인 • 재판정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법정서류 및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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